일본국 헌법 제72조

일본국 헌법 제72조(일본어: 日本国憲法第72条)은 일본국 헌법 제5장 "내각"의 조문 중 하나이다. 내각총리대신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

조문

일본국 헌법 제72조

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,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, 또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.

해설

내각총리대신내각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행정을 감독한다는 규정이다.

각주

  • v
  • t
  • e
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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